부동산 매수인 서류

 

나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시 매수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수인(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람)이 잔금 지급과 동시에 매도인(부동산을 파는 사람)으로부터 받아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등기필증

   등기권리증이라고도 하며 쉽게 이야기 해서 집 문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 인감증명서 1부(매도용)

   구청 및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은 반드시 매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등기관에 따라서 인감증명서를 매도인 본인이 발급 받은 것을 원하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매도인 본인이 직접 발급한 것으로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3. 주민등록표 초본 1부

   매도인의 과거 주소이력이 기재 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위임장 1부

   아래 위임장 서식과 같이 작성해야 하며, 반드시 위임인란 매도인은 인감도장 날인을 받아야 하고, 인감증명서의 도장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위에서 말한 서류들을 주고 받을 때 참고해야 할 사항입니다.

- 매매계약서상 거래당사자간 합의한 대로 잔금을 지급합니다.

- 계약금은 전체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중도금을 지급하고 잔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통상 중개업소에서 중개업자가 입회하거나 중개업소에서 쌍방이 영수증을 작성하고 서명날인하는데 가능하다면 은행계좌 이체를 통해 지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합니다.

 

 

 

 

매수인이 직접 준비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부동산거래계약서 2부 (원본1부, 사본1부)

부동산중개업소의 중개 또는 당사자 쌍방거래 시 작성하여 매도인, 매수인이 각각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말합니다.

매매계약서 사본은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등기소에 제출 하고, 매매계약서 원본은 동기신청서 부본에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하게 됩니다.

등기신청서는 크게 등기신청서와 등기신청서 부본으로 구성이 되며, 등기신청서는 등기소에 보관이 됩니다.

등기신청서 부본은 등기 후 등기필증으로 돌려주게 되는데, 이를 등기필증 도는 등기권리증이라 합니다.

 

2. 주민등록표 초본 1통

매수한 아파트(주택)에 거주할 경우에는 매수자의 주소를 매수한 아파트(주택)으로 주소이전(주민센터 전입신고)한 후에 초본을 발급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소유권이전등기 후 주소변경 등기를 또 해야하는 번거로움 때문입니다.

 

3. 토지대장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인 경우엔 대지권 등록부 포함) 1통

 

4. 건축물 대장 (아파트와 같은 집한건물인 경우엔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1통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간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 있을 경우 일치시킨 후 발급 받아야 합니다.

등기부는 등기소에 정정, 변경, 신청하고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은 구청 지적부서에서 정정, 변경,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소유권이전시 매수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