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양식

 

아르바이트를 할 때 청소년과 고용주가 함께 알아야 하고 지켜야 할 주의사항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만 근로가 가능하며, 13~15세 청소년은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서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근로가 가능합니다.

 

2. 연소자(만 18세 미만)를 고용할 경우 연소자의 부모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업장에 반드시 비치하여야 합니다.

 

3.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4.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합니다.

 

5. 연소자는 하루 7시간 일주일 40시간 이하로 근무가 가능하며, 당사자 합의에 따라 하루 1시간, 일주일 6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단, 18세 이상은 하루 8시간, 일주일 40시간 이하로 근무가가능하며, 당사자 합의에 따라 일주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 근로가 가능합니다.

 

6.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경우 휴일, 연장, 야간 근무 시 50%의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고,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연소자는 위험한 일이나 유해한 업종의 일은 할 수 없습니다.

 

9. 일을 하다 상해를 입었을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부당한 처우를 당했거나 이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청소년 대표신고전화 1644-311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아르바이트도 반드시 아래 근로계약서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합니다.

 

아르바이트_근로계약서_양식.hwp

 

이상으로 아르바이트 주의사항과 근로계약서 양식에 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