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본인확인 싸인 생략 무서명 거래 안내
2016년 5월 1일부터 가맹점의 신속한 결제 처리 및 회원의 이용편의 증대를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6 제2항 및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제5조 제2항에 따라 5만원 이하 소액거래에 대해서는 가맹점의 본인확인 싸인 생략 거래(무서명 거래)가 가능하므로 신용카드 전표에 회원의 싸인(서명)을 받지 않아도 된다.
만약 5만원 이하 본인확인 생략 거래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그 부정사용의 책임은 카드사가 전부 부담한다. 단, 전자상거래와 같은 비대면 거래는 본인확인 생략 거래에 포함되지 않는다.
본인확인 생략 거래를 시행한 이후에 단말기 프로그램을 수정하기 전까지는 서명을 요구하는 안내가 표시될 수 있지만 회원의 실제 싸인을 받지 않아도 거래에 따라서 카드사가 부담한다. 신용카드 단말기 프로그램의 수정 전까지 발생하는 전표에 대해서는 카드결제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가맹점이 해당 카드전표를 우선 보관하고 이후 가맹점관리업체에서 수거하여 폐기한다.
- 카드사별 문의 전화번호 안내 -
카드사명 |
카드사 대표번호 |
카드사명 |
카드사대표번호 |
롯데카드 |
1588-8100 |
현대카드 |
1577-6000 |
비씨카드 |
1588-4000 |
KB국민카드 |
1588-1788 |
삼성카드 |
1588-8700 |
NH농협카드 |
1644-7400 |
신한카드 |
1544-7000 |
한국씨티은행 |
1566-1000 |
하나카드 |
1800-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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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본인확인 생략 무서명 거래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가맹점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 후 본인확인 생략 거래를 종료할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한 신용카드 본인확인 싸인 생략 무서명 거래의 취지를 잘 이해하여 부정사용을 근절하고 좋은 제도를 잘 활용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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