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융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다음의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연간예산의 일정부분을 우선 배정
전략산업 : 녹색신성장동력산업,뿌리산업,부품소재산업,지역전략 연고산업,지식서비스산업,문화콘텐츠산업,바이오산업,용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물류산업
2.융자한도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45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50억원)까지 이며,매출액의 150%이내에서 지원.
-다음의 잔액기준 한도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최대 70억원 이내에서 지원
3.대출금리
-중소기업진흥채권 조달금리에 따른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변동금리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시설자금의 경우 각 사업별로 고정금리를 적용할 수 있음.
-기존 대출기업도 이 공고에 따른 금리체계에 따르며,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분기별 대출금리(기준금리)는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에 공지.
4.융자방식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융자신청 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소기업진흥공단(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담보부 대출.
-보증서 담보는 시설자금에 대해서만 취급 가능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 참조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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