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우선의 원칙이란?

팔 때는 낮은 가격,살 때는 높은 가격이 우선이 되는 원칙으로 증권시장에서 매매호가(주식매매를 위해 가격과 수량을 제시하는 것)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매매체결원칙 중 하나 입니다.다른 사람들보다 불리한 가격으로 매매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주식의 경우 낮은 가격의 매도호가가 높은 가격의 매도호가에 우선하고,높은 가격의 매수호가가 낮은 가격의 매수호가에 우선합니다. 즉 팔때는 낮은 가격,살때는 높은 가격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한편 채권은 고수익률의 매도호가가 저숙익률의 매도호가에 우선하고 저수익률의 매수호가가 고수익률의 매수호가에 우선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S자동차 주식매매에서 갑이 85,000원,을이 85,500원에 사자 주문을 같은 시간애 냈다면 높은 가격에 사자 주문을 낸 을의 주문부터 먼저 체결이 됩니다. 반대로 갑이 84,500원,을이 85,000원에 팔자 주문을 같은 시간애 냈다면 낮은 가격에 팔자 주문을 낸 갑의 주문부터 우선 체결이 됩니다.


가격카르텔(Price cartel) 이란?

기업 상호 간의 경쟁 방지 내지 완화를 위해 동일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협정을 맺어 가격을 정하는 것 입니다.

기업 간 판매 경쟁이 심해질 때 경쟁을 피하고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입니다.이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염려가 있어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불경기로 가격이 폭락하여 기업 경영이 어려워질 위기에 직면할 때 당국의 인가를 받아 가격협정을 맺을 수 있는데 이를 불황카르텔 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