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인회생 신청용(법원 제출용) 확인서 인터넷 발급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주변의 식당이나 상점들이 하나 둘 없어진 자리엔 '임대'라는 현수막만 크게 붙여져 있는 걸 요즘엔 자주 목격한다. 버티고 버티다가 폐업의 길을 선택하지만 폐업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빌린 돈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모든걸 정리하고 돈도 정리하고 싶지만 더 이상 빌릴 곳도 없는 상황에서 채권자들의 상환 요구에 시달리다 보면 결국 개인회생 또는 파산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개인회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의 제출 자료가 조금 다르지만 채무자의 재산목록,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급여를 주는 회사가 발급하는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증명서 등이 있는데 오늘 설명할 국민연금 개인회생 신청용 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와 함께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공통으로 제출해야 할 자료이다.

발급을 위해선 먼저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로 들어가 상단의 [전자민원] 하위 메뉴에 있는 [개인민원]으로 들어간다.

참고로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선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가 필요하다.

 

 

 

[개인서비스]항목에 마우스를 올려 [증명서 등 발급]을 클릭한다.

 

 

[개인회생신청용 확인서]를 선택.

 

 

개인정보 수집 및 사용에 대한 안내와 고유 식별정보 수집에 대한 안내를 확인하고 동의를 한다.

 

 

 

[조회]를 눌러 납부하지 않은 총 금액을 조회한 후 [프린터 발급]을 클릭.

 

 

발급 유형은 [공공기관 제출용]으로 한다.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님)

 

 

아래와 같은 양식으로 출력이 된다.

 

 

이상으로 법원제출을 위한 국민연금 개인회생 신청용 확인서를 인터넷을 통해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를 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