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총무과에서 발송된 등기우편

얼마 전 밖에서 일을하고 있는데 애 엄마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한 통 걸려왔다. 집에 들어오다 우편함에 붙여져있는 우편물 도착안내서가 있어 가만히 살펴보니 우체국에서 온 등기가 부재중으로 그냥 돌아갔으며, 나중에 다시 올꺼라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등기를 보낸 발송인이 법원 총무과라는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법원 총무과에서 올만한 서류나 등기가 없는데 신랑 앞으로 법원 서류가 왔다니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전화를 했던것이다.



애 엄마로부터 전화를 받고 해당 우편물 도착안내서 촬영한 사진을 보니 보낸 분이 정말 지방법원 총무과로 되어있었다. 과거 개인사업을 할 때 누락된 세금이 있었는지부터 여러가지 생각을 해 봤지만 도대체 해당 등기 우편물의 내용에 대해선 전혀 짐작이 가는게 없었다.


 


그렇게 몇 일이 지나 등기를 받은 애 엄마로부터 사진을 한 장 받았다.

약 4~5개월 전 지인이 소유한 무등록 오토바이를 잠깐 운전하다 안전모 미착용으로 경찰 단속에 걸려 잠깐의 조사를 받은적이 있었는데 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무보험 차량을 운행했으니 벌금을 내라는 법원의 약식명령서였다.



무등록에 대한 처벌이 아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이라는 명목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데에 대한 벌금이다. 300,000원 이라는 결코 적지 않은 액수의 벌금이지만 이미 벌어진 일인걸 어찌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