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재발급 준비물과 비용

여권의 재발급이란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여권에 수록된 정보의 정정 및 변경, 사증란 부족, 여권 분실, 행정기관 착오로 인해 새로 발급받는 여권을 말한다. 단,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 여권을 발급 받는 경우는 재발급이 아니다. 여권 발급은 질병이나 장애,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곤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발급이 가능하며,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면 해당 여권은 반드시 반납을 해야한다.



여권신청 접수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대한 증명서 및 병역관련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엔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신분증의 범위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과 같이 국가기관이 발행하고 사진과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포함된 유효기간 이내의 증명서를 의미한다. 수록정보변경 재발급, 분실 재발급, 훼손 재발급, 사증란 부족 재발급등 각각에 대한 준비물과 비용은 아래와 같다.


 


1. 수록정보변경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으로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장이 필요함)

  - 소지하고 있는 여권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대한 증명서

  - 신분증 (여권으로 갈음)

  - 병역관계서류 (아래 이미지 참조)



2. 분실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으로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장이 필요함)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대한 증명서

  - 신분증

  - 여권분실신고서

  - 병역관계서류



3. 훼손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으로 전자 여권이 아닌 경우 2장이 필요함)

  - 현 소지여권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신분증 (훼손여권으로 가능하나 훼손 정도가 심해 신분 확인이 힘든 경우 별도의 신분증 필요함)

  - 병역관계서류



4. 사증란 부족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으로 전자 여권이 아닌 경우 2장이 필요함)

  - 현 소지여권

  - 신분증 (여권으로 갈음)

  - 병역관계서류



5.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으로 전자 여권이 아닌 경우 2장이 필요함)

  - 현 소지여권

  - 관련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등 인적사항이 잘못 기재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근거서류)

  - 신분증 (여권으로 갈음)

  - 병역관계서류


 


10년짜리 신규여권을 재발급 받는 경우 수수료 비용은 48면 53,000원, 24면 50,000원이며, 잔여유효기간 부여 여권을 재발급 받는 경우엔 25,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재발급 신청은 여권사무대행기관 및 재외공산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