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cc 이상 오토바이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허용 개정안 국회 발의

일본은 125cc이상의 이륜차들은 고속도로 통행이 가능하고 많은 나라들이 고속도로에서의 오토바이 통행을 허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이다. 

우리나라도 처음부터 그런건 아니었는데 1972년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나머지 이륜차는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을 금지하였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변경이 되었다. 이후 이륜차 관련 각종 단체에서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 허가에 대한 건의를 지속적으로 했지만 사고 발생 시 치사율이 높다는 이유로 계속 거절이 되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오토바이 사고의 치사율은 승용차 사고의 2.7배로 100건당 2명이 사망하는 승용차와 달리 오토바이는 5.3명이 사망한다는 것이다. 특히 차대 차 대 차 사고는 승용차의 4.5배에 해당할만큼 치사율이 높다. 일부에선 이러한 통계 자료만으로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한다는것은 통행의 자유와 평등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관리법에는 엄연히 125cc이상의 오토바이를 자동차로 분류하여 취급을 하고 있고 등록 및 사용신고, 과세도 법률상 자동차와 동일하게 취급을 하고있다는 것이다. 즉, 자동차처럼 똑같이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지만 1000cc 미만의 경차는 고속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데 1000cc가 넘는 오토바이는 왜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느냐는 것이다. 


 


그러다 2019년 10월 2일 자유당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63조에 배기량 260cc이상, 최고정격출력 15kW를 초과하는 이륜차에 대한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즉, 일정 배기량 또는 성능 이상의 오토바이는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 자유당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하지만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국회 상임위에 회부된 법안은 숙려기간을 거쳐 상임위 상정 이후에야 표결을 거치게 된다. 표결을 거쳐 법제사법윈원회의 심사, 본회의를 거쳐야 시행이 되기때문에 오토바이가 고속도로를 통행하기 위해선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

그래도 다행인건 이륜차가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있을거라는 희망이 생겼다는 것이다. 조만간 할리 데이비슨과 BMW 오토바이가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멋진 모습을 볼 수 있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