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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돌멩이 / 2019. 4. 23. 16:01 / 유용한정보


신용카드 연체시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는 기간


신용카드 연체시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는 기간



경기 불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직장을 잃고 신용카드에 의지해 하루하루를 버티는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다. 당장의 생활비는 필요하고 수입은 없으니 한달한달을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 신용카드 대금을 막지 못해 연체를 하게되는 경우도 많다.


신용카드 연체시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는 기간



문제는 신용카드 연체 대금을 빨리 상환하지 못할 경우 신용등급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연체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신용등급의 하락은 피할 수 없고 이렇게 하락한 신용등급은 금융거래에서 다양한 불이익을 받게된다.


신용카드 연체시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는 기간


돈을 빌려주는 은행과같은 금융회사들은 신용평가회사나 통신사, 내부 정보등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로 신용도를 판단하여 빌려줄 수 있는 돈의 금액과 금리등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 때 신용등급이 낮으면 여러가지 면에서 좋지 않다. 신용등급 1등급과 10등급의 금리 차이가 최대 23%까지 나는 경우도 있다.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신용카드 연체 기간은 5영업일이며, 10만원 이상의 금액을 5영업일이 넘어가도록 상황하지 못할 경우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와 함께 해당 연체 정보가 금융사들에게 공개되고 신용등급이 하락된다. 상환 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연체를 하더라도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소액이라도 2건 이상 연체를 하면 해당 연체정보가 신용조회회사에 등록이 된다. 


신용카드 연체시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는 기간



30만원 미만의 적은 액수라도 90일 이상 연체할 경우 8~9등급까지 하락할 수 있으며, 50만원 이상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장기연체 정보로 등록되어 최대 5년간 신용평가에 있어 불이익을 받으므로 장기연체는 반드시 피해야 한다. 또한 이렇게 신용등급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급속도로 떨어지지만 회복하는 기간은 엄청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신용카드 연체시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는 기간



자신의 신용등급이 생각보다 낮아져 있다면 신용조회회사(CB)를 통해 신용등급 산출 근거를 확인할 수 있으며, 납득이 가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 민원센터(1332)를 통해 민원 제기가 가능하다.


노란돌멩이 / 2014. 12. 25. 14:34 / 세무재무회계경리


올해도 피할 수 없는 연말정산이 돌아왔습니다.

매년 하는데도 그 연말정산 준비는 언제 해야하며 그 절차와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할때마다 궁금지는건 누구나 마찬가지 일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연말정산 진행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 기준에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 기준은 아래에 다시 설명)


1. 12월 : 연말정산 담당자는 올해 연말정산 개정 세법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자료를 확인.

     서식을 포함한 세법 개정은 4월달에 대부분 정리되지만 연도중 변경되는 사항이 있으므로 개정여부를 확인.


2. 12월 : 연말정산 프로그램 업데이트 (이것도 역시 회사 급여담당자의 할일)

     회사 자체 개발 프로그램은 개정세법 및 서식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고,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수가 적은 회사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통합지원 프로그램을 이용.


3. 1월초 : 회사 담당자는 연말정산 일정 등의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연말정산 관련 자료 등을 참조해서 회사일정에 맞게 연말정산 처리일정 및 준비 사항을 정리하여 근로자에게 제공.

 

4. 1월말까지 : 연말정산 내부자료 정리.

    회사가 일괄 공제한 건강보험료,국민연금 근로자 부담금 등과 회사가 일괄 징수한 기부금 내역을 정리.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해서 총급여,비과세소득,원천징수세액을 정리해서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반영. 


5. 2월 중순까지 : 신고 담당자는 소득공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검토.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빙서류에 의해 근로자소득,세액공제신고서가 정확히 기재 되었는지 확인한 후 서류 및 자료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에게 요청.


6. 2월 말까지 : 근로소득 세액 계산 및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세액공제 신고서 내용을 반영해 근로자별로 세액계산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해당 근로자에게 안내.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오류검증 기준에 오류 체크 등을 실시하여 오류 발생 시 보완.


7. 3월초 :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류를 작성.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별 환급세액의 합계액이 납부할 세액의 합계액보다 훨씬 많아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환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환급신청 서류를 작성.


8. 3월10일까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지급명세서 제출.

    연말정산으로 인한 원천징수세액을 기재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제출.

    반기별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연말정산으로 인한 원천징수세액을 기재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반기별 원천징수 내역을 포함해서 7월 10일까지 제출.



지금까지는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 기준으로 설명했고 근로자 기준의 연말정산 절차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연말정산 정보 확인 (1월초) [회사→근로자]


2.소득공제,세액공제 증빙서류 수집 (1월5일~1월23일)


3.소득공제,세액공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1월23일~1월31일) [근로자→회사]


4.소득공제,세액공제 증빙서류 및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보완 (1월25일~2월10일)


5.원천징수영수증 수령 및 연말정산 결과 확인 (2월20일~2월28일) [회사→근로자]


6.연말정산 환급금 수령 (~3월말) [회사→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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