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고속도로를 이용하는건 아니지만 가끔 고속도로를 운전하다보면 차량종별 지정차로와 추월차로에 대한 개념이 없는 운전자를 많이 만납니다. 옆에서 주의를 주면 시비를 거는 줄 알고 오히려 큰소리로 욕을 하길레 그냥 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지만 자신의 생명과 타인의 생명이 걸린 고속도로 주행인만큼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속도로 추월차로 지정차로 위반과 범칙금

 

심지어 차량의 종류에 따라 주행할 수 있는 지정차로가 정해져 있고 이러한 지정차로와 추월차로을 위반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운전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과거와 달리 최근엔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지정차로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2018년 6월 19일부턴 차로가 아닌 왼쪽 및 오른쪽 이렇게 2단계로 구분이 되었죠.

 

 

 

쉽게 말해 왼쪽 차로는 경형, 소형, 중형, 승용차, 승합차만 주행이 가능하고 오른쪽 차로는 저속차량(특수자동차, 화물차, 건설기계) 및 대형 승합차만 주행이 가능합니다. 왼쪽차로와 오른쪽차로를 구분하는 기준은 중앙선과 가까운 차로가 왼쪽, 중앙선으로부터 먼 차로가 오른쪽 차로가 됩니다.

 

고속도로 추월차로 지정차로 위반과 범칙금

 

일반도로인 경우 차로수가 홀수인 경우 가운데 차로가 오른쪽 차로가 되는데 예를 들어 편도 3차로의 경우 1차로는 왼쪽, 2, 3차로는 오른쪽 차로가 됩니다. 하지만 고속도로의 경우 1차로가 추월차로가 되기때문에 1차로를 제외하고 계산을 해야합니다. 예를들어 편도 4차로 고속도로의 경우 2차로는 왼쪽차로, 3,4차로는 오른쪽 차로가 되는것이죠.

 

고속도로 추월차로 지정차로 위반과 범칙금

 

 

가끔 고속도로를 이용하다보면 구간에 따라 편도 2차로의 고속도로를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고속도로 2차로의 경우 1차로는 추월차로이므로 모든 차량은 2차로로 주행을 해야합니다. 단, 고속도로 정체로 인하여 차량들의 속도가 80km이상 되지 않는 경우엔 추월과 상관없이 1차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고속도로 추월차로 지정차로 위반과 범칙금


 

이러한 지정차로 및 추월차로를 위반할 경우 경형, 소형, 중형, 승용차, 승합차, 4톤 이하 화물차의 겨우 4만원, 저속차량 및 대형 승합차의 경우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상황에 따라 10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정차로 단속은 고정형 단속카메라로 단속을 하지만 최근엔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에 촬영된 동영상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급적 지정차로를 준수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속도로 추월차로 지정차로 위반과 범칙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