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명절기간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로 인해 고속도로 이용객들이 많이 늘어날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시간에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시 받게되는 처벌인 벌점과 범칙금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벌점과 범칙금

 

먼저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을 받는 경우를 살펴보면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 0.1%미만)의 경우 100점, 난폭운전으로 인한 형사입건 40점, 중앙선 침범 30점,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갓길통행 30점,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및 다인승전용차로 위반 30점, 운전중 휴대폰 사용 15점, 안전운전 의무 위반 10점으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시 벌점은 30점이 부과됩니다.

 

 

 

1년동안의 누적 벌점이 121점(2년 201점, 3년 271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므로 기존에 벌점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특히 주의를 해야하며, 최근에는 고속도로 순찰차 암행단속, 오토바이 단속과 함께 공중에서 드론을 통한 단속도 병행하고 있어 잠깐동안의 버스전용차로 주행도 삼가해야 합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벌점과 범칙금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승합차만 이용이 가능하고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 차량의 경우 탑승인원이 6명 이상 되어야 합니다. 단속용 CCTV로는 승차인원까지 확인이 되지 않지만 의심되는 차량일 경우 오토바이 단속을 통해 탑승인원을 확인하므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이라 할지라도 탑승인원이 6명 이하인 경우엔 이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가끔 12인승 승합차는 탑승인원과 상관없이 무조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해도 되는걸로 잘못 생각하고 주행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단속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에 적발될 경우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