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여권 발급에 필요한 준비물과 비용, 발급 장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권 발급은 크게 신규로 처음 발급받는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나 새로 발급 받는 경우로 구분되며 여권발급 거부 및 제한 대상이 아닌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두 발급이 가능합니다.
여권 발급에 필요한 준비물은 여권발급신청서(아래 첨부파일 참조),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용 사진 2장이 필요하며, 병역미필 남자(25세~37세)의 경우 국외여행허가서가 필요합니다. 국외여행허가서는 지방병무청에서 발급하며 최소한 출국예정일로부터 2일 전에는 신청을 해야합니다.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여권발급신청서, 사진 2장과 함께 법정대리인 동의서(아래 첨부파일 참조), 위임장,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법정대리인의 자격이 되는 사람은 부모와 같은 친권자, 미성년자 본인의 2촌이내 친족, 법정대리인의 배우자까지 입니다.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질병 또는 장애가 있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반드시 발급 당사자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하며 재발급을 할 경우엔 기존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합니다.
여권 발급에 필요한 비용인 수수료는 아래 이미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2018년 9월 기준)
여권 발급 장소는 아래 첨부한 엑셀 파일을 참조하시면 되고 거주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대행기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2018년 9월 기준)
이상으로 여권 발급 준비물과 비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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