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는 어렵지만 생계를 위해서 어떻게든 운전을 해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루벌어 하루 먹고사는 사람들에겐 자동차세나 보험료는 뜻밖의 지출이라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체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서민을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처벌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언제쯤 할까

 

체납차량의 데이터와 번호판인식스템을 장착한 차량으로 골목을 돌아다니며 주차된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해 체납차량을 찾아내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 단속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최근엔 번호판인식시스템의 성능이 좋아져 현장에서의 빠른 단속이 가능해졌죠.

 

 

 

그렇다면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는 시기와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차량의 경우 적발되면 영치 예고문 부착 및 독촉(문자발송)을 하고 독촉을 했음에도 미납시 영치를 하게됩니다. 또한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경우엔 현장에서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게 됩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언제쯤 할까

 

자동차등록지상의 지역이 아닌 타 지역이라 할지라도 지자체간 징수촉탁에 의해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며 차량과 관련된 각종 과태료 미납(30만원 이상 60일 경과)차량도 즉시 현장에서 번호판 영치를 하게됩니다. 또한 주간 단속이 힘든 장소의 경우 야간에도 단속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관할 구청 징수과를 방문하여 체납금을 납부하면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고 번호판이 영치되어 번호판 없이 차량운행을 하게될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승합차나 화물차와 같은 생계형 체납차량에 대해선 최대한 자진납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