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물건을 구입하면 싸다는 이유로 누구나 한 번 쯤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물건을 구입해 본 경험이 있을텐데 이렇게 온라인 쇼핑몰과 홈쇼핑 시장이 커지면서 택배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배달 과정에서 분실이나 파손으로 인해 많은 피해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택배 분실 파손 피해 보상 기준

 

택배 서비스와 관련된 피해가 발생하면 택배표준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약관 자체가 법적으로 권고 처분만 할 수 있지 법적으로 영업정지나 벌금, 과태료와 같은 강제성을 띄지 않아 처벌이 불가능 하기때문에 택배 회사에서 모르쇠로 나오면 민사소송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택배표준약관을 참조하여 소송을 할 경우 소비자에겐 유리하지만 대부분 물품 금액 자체가 크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고 현실이 이렇다보니 일부 택배 회사에서는 이러한 점을 악용해 모든 피해를 소비자가 보도록 방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택배 분실 파손 피해 보상 기준

 

약관에 의하면 택배업자는 택배 물건을 반드시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하도록 되어있지만 택배가 분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송완료 처리를 한 경우엔 분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물품 금액은 운송장에 표기된 금액 또는 영수증, 명세서상에 표기된 금액(최대50만원)을 기준으로 하며 영업일 기준으로 내륙의 경우 2일, 산간벽지 및 도서지역의 경우 3일 안에 배달이 완료되어야 하며 이 기간이 넘어갈 경우 택배운임의 200% 한도 내에서 지연보상금 청구도 가능합니다.

 

택배 분실 파손 피해 보상 기준

 

만약 운송장에 물품가액을 기입하지 않았다면 분실에 대한 피해보상 기준은 물품 구입 영수증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러한 구매 영수증조차 없을 경우엔 해당 물품과 비슷한 제품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분실에 의한 보상에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반드시 운송장에 물품가액을 정확하게 기입하는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상품권, 유가증권, 수표, 현금, 보석류 및 기타 현금화할 수 있는 물건 또는 300만원 이상의 고가 제품, 화공약품, 화약류, 밀수품, 우편법상 제한이 되는 서신 및 서류, 필름, 원본 재생이 불가능한 물품과 같이 택배 업체에서 제시하는 취급불가 품목들은 배송 중 분실이나 파손이 발생하더라도 택배회사측에서는 보상 책임이 없지만 사전에 물품 내역과 금액에 대한 협의와 확인 절차가 있었다면 택배회사에서 배상을 해야합니다.

 

 

또한 배송중 파손이 될 수 있는 유리와 같은 물품은 택배사와 소비자가 협의하여 파손면책을 기재할 수 있는데 이렇게 파손면책을 기재한 물품의 경우 배송중 파손이 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파손면책을 하더라도 파손의 위험성이 크다면 택배사는 접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택배 분실 파손 피해 보상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