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세무조사란 정말 반갑지 않은 불청객인데 주위에서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게되면 아무런 이유없이 뜨끔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세무조사를 받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러한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세무조사 받는 경우와 피하는 방법

 

세무적으로 특별한 혐의가 없어도 정기적인 세무조사에 랜덤하게 걸릴 수 있고 그 대상이 본인이 될 수도 있으므로 5년 이내의 매출 및 매입, 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는 반드시 보관을 해 놓아야 합니다. 보통 업체들이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매출을 누락시키는 경우, 두 번째는 비용을 과다하게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비용을 과다하게 신고하는 경우를 보면 대부분이 실제로 사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을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라고 꾸며서 신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카드를 주말에 많이 사용하면 사적 경비로 볼 수 있고 매출이 비슷한 동종업계의 비용을 비교해서 비용을 과다하게 사용했다면 세무서에서 소명 요청을 하게됩니다.

 

세무조사 받는 경우와 피하는 방법

▲ 세무조사 유형중 일반조사와 간편조사의 차이점

 

만약 비용 결제내용이나 영수증 또는 지출결의서 등과 같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세무서에서는 해당 내용을 사적 경비로 인정하고 비용을 과다하게 신고한것으로 판단하여 법인세나 부가세, 소득세와 같은 세금을 수정 신고하도록 권고하게 됩니다.

 

세무조사 받는 경우와 피하는 방법

▲소명자료 보관에 신경을 써야한다.

 

하지만 이러한 신고상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세무조사를 피해갈 수 있는건 아니고 혐의가 없어도 정기적인 세무조사에 랜덤하게 걸릴 수 있으며 업종별 또는 지역별로 다양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에 따른 가산세 처벌 규정을 보면 부가세든, 소득세든, 법인세든 일부러 신고를 누락했다면 40%의 가산세를 적용받는데 여기에서 40%의 가산세란 세금액수에 대한 가산세 입니다. 예를들어 납부해야할 부가세가 2천만원이라면 2천만 원의 40%인 8백만 원이 가산세가 됩니다.

 

 

특히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 업종인 경우에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50%의 과태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데 이렇게 과태료까지 포함을 하게되면 가산세(40%) 8백만 원, 과태료(50%)1천만 원으로 실제 매출보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자간 거래에서는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상대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물품을 매입한 거래사실확인신청서, 영수증, 무통장입급증과 같은 해명 자료와 같이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해당 건을 검토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줍니다.

 

세무조사 받는 경우와 피하는 방법

▲매입자 발생세금계산서 발행 절차

 

특히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세무조사에 항상 노출되어 있으며 매출이 적다고 해서 세무 조사나 사업 검증 소명이 안나올꺼라 안심하면 안됩니다. 그 이유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발생하는 모든 매출의 경우 대부분 국세청으로 통보가 되기때문에 실수가 되었던 고의가 되었던 누락이 될 경우 빠르면 1년에서 2년 이내에 소명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세무조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매입자료와 같은 소명자료는 관리를 철저히 해야하며 특히 5년 이내의 증빙 자료는 항상 회사 내에 비치를 해 두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세무조사 받는 경우와 피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