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렉스9인승 3밴 5밴 고속도로 추월차선

 

 

우리나라는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차량의 종류와 차로의 갯수에 따라 추월차선과 주행차선을 구분 해 이를 위반할 시 벌점 10점과 4~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됨으로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의 주행차선과 추월차서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알고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스타렉스 9인승 3밴 5밴의 고속도로 추월차선과 주행차선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편도4차로의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추월차로이지만 2차로에서 주행이 가능한 차량에 한해서만 1차선 추월이 가능하고 3차로 주행을 해야하는 차량은 2차선이 추월차로이며 4차로를 추행해야 하는 차량은 3차로가 추월차로가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1차로는 추월차로, 2차로는 승용차, 중소형 승합차의 주행차로, 3차로는 대형승합차 또는 1.5톤이하 화물차, 4차로는 1.5톤이상 화물차인데 스타렉스 9인승은 중형승합차로 구분되어 1차로 추월이 가능하지만 3밴 및 5밴은 1.5톤이하 화물차로 분류가 되어 3차로로 운행해야 하며 추월차선은 2차선에서만 추월이 가능합니다.

 

 

 

많은 스타렉스 3밴 및 5밴 운전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1차선에서 추월을 하다가 암행순찰이나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단속에 걸리고 나서야 이러한 사실을 알게되는 운전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쏘 픽업, 코란도 밴과 같은 차량도 화물차로 1차선 추월이 안된다.

 

크기는 동일하지만 단순히 승합이냐 화물이냐를 구분해 지정차로를 적용한다는 건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으며 이에 따른 법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스타렉스 9인승 3밴 5밴 고속도로 추월차선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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