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항공권 환불 수수료

 

 

경기는 어렵지만 해외여행객은 꾸준하게 늘어나면서 항공권 환불과 관련된 여러가지 불만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과다한 위약금 문제입니다.

 

 

 

출발날짜로부터 2개월 이상 남았음에도 구입한 금액의 60%가 넘는 금액을 항공권 환불 수수료로 내야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예약 취소나 환불을 요청하면 환불이 되는 시간도 늦어져 이 부분도 많은 소비자의 불만을 사고있습니다.

 

 

대한항공은 2017년 1월 1일 이후로 출발날짜로부터 91일 전에 환불(한국발 국제선 항공권 대상)을 하면 수수료가 면제되지만 환불 위약금 수수료,다시말해 환불 서비스 수수료로 3만원이 부과됩니다.

 

 

 

특히 이렇게 과다한 수수료 문제는 할인율이 높은 저비용항공사가 좀 심각한 편이고 대부분항공사의 운임규정을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공권을 구매할 때에는 해당 항공사의 환불 및 취소에 대한 약관을 잘 체크해야 합니다.

 

- 한국발 환불 접수 시기별 환불 위약금 -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는 항공편 운항 취소와 같은 항공사측의 귀책사유나 구매 당일 환불되는 건을 제외하고는 수수료 면제가 되지않습니다.

이상으로 대한항공 항공권 환불 수수료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