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세금계산서 주민등록번호로 발행 하는 법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준비를 할 때 필요한 용역이나 물품을 구입 시 공급자로부터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급자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에게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홈택스(www.hometax.go.kr)로 이동 후 첫 화면에서'조회/발급'메뉴로 들어갑니다.

 

 

발급 항목에 있는'건별발급'메뉴로 들어갑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공급받는자구분을 주민등록번호에 체크를 합니다.

 

 

공급받는자 입력란이 바뀌면서 사업자등록번호 대신에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사업장 주소, 이메일만 기입한 다음 나머지는 동일하게 진행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홈택스 세금계산서 주민등록번호로 발행 하는 법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유용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사업자 카드등록 방법  (0) 2017.04.14
더치커피 카페인 주의  (0) 2017.04.14
자동차 검사 비용  (0) 2017.04.12
윈도우10 아이콘 크기 변경  (0) 2017.04.10
인터넷 방문기록 확인방법  (0) 2017.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