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카드등록 방법

 

 

 

법인회사의 경우 법인명의로 신용카드가 발급되어 경비로 인정을 받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주나 사업자 명의로 된 카드를 따로 등록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사업자 카드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홈텍스에 사업자 카드등록을 하면 이후 해당 카드로 사용된 금액은 매입세액 공제금액으로 조회가 가능하여 세금신고시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카드등록을 위해 홈텍스(www.hometax.go.kr)로 들어가 로그인을 한 다음 '조회/발급'메뉴로 들어갑니다.

 

 

아래쪽에 있는 현금영수증 부분에서 '사업용신용카드-사업용신용카드 등록'으로 들어갑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에 체크 후 카드번호를 기입하고 '등록접수하기'버튼을 눌러줍니다.

 

 

정상적으로 등록이 완료되면 아래그림과 같이 처리상태가 '등록접수완료'로 등록이 된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등록이 완료되면 해당 카드로 사업에 필요한 물품 구입이나 주유비등을 결제하면 자동으로 해당 내역이 국세청에 통보되어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인사업자 카드등록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