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분실 사고 접수 기한과 보상

 

 

택배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분실 사고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택배가 분실 되었을 경우 사고 접수 기한과

보상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택배가 분실 될 경우 보상 기준은 택요금을 포함하여

운송장에 기재되는 물품가액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만약 물품가액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택배 회사의

보상 한도액은 법적으로 50만원이며

분실의 책임이 택배 회사에 있다면

택배 회사가 전액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1. 분실 사고 접수.

택배가 분실 되었다면 그 즉시 택배 회사로 통보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분실 책임의 주체를 가리기가 어려워

택배 회사에서 보상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택배회사의 배상책임은 택배를 받는 날로부터 14일 이내

14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을 경우 택배 회사의 분실 책임은

소멸하게 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분실 통보를 해야합니다.

분실 통보는 전화나 구두로 하는 것 보다 우체국 내용증명을

통해 하는 것이 추후 입증을 하는데 논란의 소지가 없습니다.

 

 

2. 택배 회사의 분실 증명.

택배 회사는 분실 사고를 통보받으면 사고내용을 확인하고

소재지 파악과 택배요금 및 물품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배상금액을 산정하고 배상을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택배를 제대로 배달했다면 수령인이 누구인지

택배회사에서 입증을 해야하는데 이때 수령한 사람의

이름이나 보관을 맡겼던 장소에 대한 증명을 해야합니다.

 

 

3. 택배요금 보상.

택배가 분실 되면 물품가액 보상과 함께 택배요금도

함께 환급을 받아야 하는데 불가항력적인 사유나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 택배 요금을 받았다면

해당하는 그 금액만큼 환급을 해 주어야 합니다.

보상의 실행에 대한 것은 해당 지역 택배 회사의

영업소 소장님을 통해서 하면 됩니다.

 

 

만약 택배 회사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보상을 미룬다면

소비자상담센터 (www.ccn.go.kr / 국번없이 1372)를 통해

상담 후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택배 분실 시 사고 접수 기한과

보상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