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세금 비용 절약 방법

 

 

해외직구로 한때 대한민국이 떠들석 한 적이 있는데 아직도 해외직구를 통한 물건 구입은 증가추세에 있다. 특히 TV같은 경우 국산이지만 고급제품으로 갈 수록 직구를 통해 구입할 때 더 저렴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오늘은 해외직구 세금 절약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국내 온라인 쇼핑몰과 마찬가지로 해외직구를 할 때도 물건을 판매하는 사이트마다 물품 가격과 운송비가 다른데 제품가격과 운송비, 수입통관비용, 세금등을 모두 합한 금액이 국내 판매 제품보다 가격이 낮아야 해외직구를 하는 의미가 있다. 다시 말해 국내에서 구입하는것 보다 더 비싼 비용이 발생된다면 해외직구를 하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해외직구는 대부분 미국이나 유럽쪽 사이트를 이용하는데 이런 나라들은 우리나라와 FTA를 맺은 나라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관세가 없다. 즉, 부가세만 10% 계산하면 끝이다. 일부 제품(유제품 등)처럼 세율이 상이한 제품들도 있지만 거의대부분은 부가세 10%만 있다고 보면 된다. 수입물품의 관세율 코드를 알면 좀 더 정확한 부가세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일반인이 확인하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다. 이 부분은 관세청 콜센터 '125(국번없음)→해외직구상담'으로 연락해 물어보면 된다.

 

 

 

 

구입 물품의 금액이 150달러이하의 우편물은 개인이 사용하는 물품인 경우 면세통관이 되며, 미국에서 보내는 UPS나 DHL과 같은 특송화물은 200달러까지 면세통관이다. 하지만 개인이 구입을 한다 하더라도 판매용도로 확인이 되면 면세가 인정되지 않는다. 면세통관이 되는 기준금액을 넘는 물품은 넘는 부분만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금액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관세사에게 의뢰하여 수입신고를 하면 관세사비용이 들어가는데 보통 수입신고와 세금신고 모두 대행해주는 수입통관 비용이 부가세 포함해서 약 33,000원 정도 발생하는데 관세사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직접 관세사 몇 군데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보면 된다.

 

 

 

 

직구 사이트는 가격 뿐만 아니라 평판 등을 모두 비교한 뒤 선택을 해야하고, 미국은 Sales Tax, 중국은 증치세라고 하는 부가세를 공제해 줄 수 있는가를 체크해야 한다. 해외직구 또한 하나의 수입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나라에서는 수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세나 부가세 등은 빼고 판매를 해야 하지만 대부분 사이트에 표기되어있는 가격은 이러한 세금 부분이 포함된 가격이다. 따라서 세금을 공제하고 판매가 가능한지에 대한 확인을 해야하고 메일 또는 라챗을 통해 세금을 빼고 판매한다는 확인을 받은 후에 구매를 하도록 한다.

 

 

FTA특혜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선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한데 이 증명서도 발행을 받을 수 있는지 판매사이트쪽에 반드시 확인을 해야한다. 단, 미국산의 경우 1,000달러이하면 필요가 없고, 중국산의 경우 700달러이하면 원산지증명서가 필요없다. 결론은 세금을 공제하여 판매하고, 워산지 증명까지 가능한 쇼핑몰을 통해 구입을 하도록 한다.

지금까지 해외직구 세금 비용 절약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