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속촌 입장료 자유이용권 이용시간 안내

 

역대 최악의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여름이 지나가고 선선한 바람이 부니까 애들 데리고 자주 갔었던 한국민속촌이 생각나는데 오늘은 한국민속촌 입장료와 자유이용권 그리고 이용시간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입장료의 경우 크게 성인, 청소년, 아동으로 구분하고 각 연령대별 개인과 단체로 구분하여 입장료가 달라지며, 아동은 36개월 이상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입니다. 단,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단체로 갈 경우 단체관람료가 적용되어 36개월 미만의 어린이도 별도 요금이 적용됩니다.

 

한국민속촌 내 유아전용시설을 이용하려면 36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별도로 유아이용권을 구입해야 하며, 65세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본인에 한해 아동 요금이 적용되고 경찰이나 군인은 청소년 요금이 적용됩니다. 입장료는 아래 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단위 : 원

대상 

 입장권

자유이용권 

성인 

개인 

15,000 

24,000 

단체 

12,000

18,000 

청소년 

개인 

12,000 

19,000 

단체

10,000

16,000 

아동 

개인 

10,000 

17,000 

단체 

  8,000 

14,000 

 

 

 

 

한국민속촌 이용시간은 계절에 따라 평일, 주말 이용시간이 조금씩 달라지며, 놀이시설은 개장시간 30분 이후부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전거(세발자전거 포함), 인라인스케이트, 퀵보드 등의 탈것들은 가지고 들어갈 수 없으니 차에 놔두고 입장하셔야 합니다. 이용시간은 아래 표를 참조하세요.

 

 

 

 

 

 

놀이기구 이용권은 A권과 B권으로 구분되며 각 놀이기구의 연령대별 이용요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이용시설 (택1)

 성인

청소년 

아동 

 A권

 전설의고향, 바이킹, 뮤직익스프레스, 순환열차, 크레이지 래프트, 드롭앤트위스트

 3,500원

 3,000원 

 2,500원 

 B권

귀신전, 범퍼카, 패밀리코스터, 회전목마, 미니바이킹, 보트라이드, 드롭앤트위스트 미니, 바운스 스핀, 4D입체영상관 

 3,000원

 2,500원 

 2,000원 

 

 

이상으로 한국민속촌 입장료 자유이용권 이용시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