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집주인 동의 여부와 절차

 

전세자금대출에 있어서 가장 우선이 되는 조건으로는 먼저 전세계약기간으로 2년이 넘어가는 전세계약은 전세자금대출이 되지 않으며,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상태라면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즉, 대출을 받기 이전에 전세계약 기간과 집주인의 담보대출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전세계약 후 은행을 방문하거나 대출 상담사를 통해 이자율을 비교해보고 선택을 하는데 부동산을 통해 소개받을 수 있는 대출 상담사를 통하는것이 집주인이나 세입자 양쪽 모두가 편리합니다. 대출 상담사를 통하는 경우 서류를 작성하여 집 주인에게 등기로 발송 한 다음 집주인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며 전세 만기 1달 전에 집주인에게 돈을 받을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됩니다.

 

 

 

 

전세자금대출에 필요한 서류는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 증명원, 전세계약서, 등기부등본,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재직 증명서, 집주인의 통장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대출과정에서 시간이 좀 소요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대출상담사가 직접 방문을 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사에게 전달해야 할 서류는 전세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소득확인서류, 재직증명서,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집주인 통장사본 이렇게 7가지 입니다. 위 서류를 전달하고 대출서류를 작성하는데 약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서류작업이 다 끝난 후 3일에서 5일정도가 지나면 서류에서 큰 문제가 없을 경우 서류 통과 통보가 오면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상담사가 집주인이 있는곳으로 찾아가는 경우가 있고 은행으로 방문하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주인의 동의 여부가 확인되면 은행에서는 등기로 집주인에게 해당 내용을 발송하고 집주인이 등기를 반드시 수령해야 대출이 완료가 됩니다. 대출금은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사당일 아침에 집주인의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이상으로 전세자금대출 집주인 동의 여부와 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