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홈택스 발급방법

 

이번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맞춤형보육으로 인해 국공립 어린이집에 둘째녀석을 보내는 저희는 제가 직장생활을 하고 아내가 개인사업자로 맞벌이를 하는 부부입니다. 맞춤형보육으로 인한 종일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맞벌이 부부라는 것을 인증해야 하는데,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개인사업자로 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이라는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민원24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은 홈택스에서 발급이 가능한데, 평소 홈택스를 자주 이용하기 때문에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홈택스를 통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발급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www.hometax.go.kr)로 이동을 하면 아래와 같은 메인화면이 보이는데 먼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 '민원증명' 메뉴로 들어갑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듯이 보안카드로 로그인을 하면 나중에 아래와 같이 공인인증서 권한이 필요한 화면입니다. 메세지를 띄우면서 공인인증서 권한이 필요하다고 나옵니다.

 

 

은행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되고, 공인인증서가 등록되지 않았을 때는 아이디와 비번으로 로그인을 한 다음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주면 됩니다.

 

 

 

 

 

'민원증명' 항목을 클릭하여 들어오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오른쪽 메뉴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메뉴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접수'라는 페이지가 나타나는데 해당 항목을 간단하게 몇 가지 적어주면 됩니다.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필요한 내용을 기입하면 됩니다. 날짜는 기간을 3개월 또는 1년중 서택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과세기간을 잘 못 입력할 때에는 아래와 같은 처리(발급)불가, 불가사유는 신고내역이 없음으로 나왔다. 메세지를 띄웁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로그인을 하고 과세기간을 2014년 1월부터 2014년 10월로 정해놓고 신청을 하면 아래와 같이 발급번호 항목에 발급번호가 뜨고, 해당 발급번호를 클릭하면 출력이 가능해 집니다.

 

 

이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홈택스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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