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대상 기준과 지급액 신청방법

한 동안 잊고 지내던 미세먼지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에 대한 해결 방안이 없는 정부는 그 이유를 국내탓으로 돌리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래된 노후경유차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세먼지 농도가 심한 날에는 노후경유차가 많이 다녀서 그런것이고 미세먼지가 없는날에는 노후경유차가 다니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인가? 자동차를 오래 타자는 캠패인을 하면서 정작 오래된 경유차를 미세먼지의 주범처럼 몰고가는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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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조치의 하나로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 할 경우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지원금 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대기관리권역에 2년 동안 등록이 되어 있고 적어도 반 년 안에 명의자 변동이 없는 경유자동차가 그 대상이다.


 



또한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중 5등급의 경유차량도 배출허용기준이 2005년을 기준으로 적용한 덤프트럭, 믹서트럭, 콘크리드, 콘크리트 펌프트럭의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다. 그 밖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관능검사에서 합격 결과가 나와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행하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차량 확인서상에 정상가동 판정이 표기되어 있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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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부착된 배출가스저감장치가 있거나 저공해엔진 개조 등의 정비 이력이 존재하지 않는 차량이어야 한다. 노후경유차 폐지 지원금 지원 대상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기때문에 정확한 지원금 대상은 지자체 홈페이지등을 반드시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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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차량이 노후경유차 폐지 지원금 신청대상이 된다면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 명의자의 신분증 사본, 배출가스 정밀 검사결과 증빙서류등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지원금 확인신청서를 내면 된다. 단, 지역에 따라 등기로만 접수를 받는 곳이 있으므로 지자체의 공고문등을 확인한 다음 신청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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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제출한 서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체크를 한 다음 노후차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제공하며, 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기일을 고려하여 지정폐차장에 입고시킨다. 이렇게 입고된 차량은 노후경유차 보조금 지급 대상차량 확인검사를 진행하고 이를 통과하면 지원금 청구서를 협회에 발송하며 협회의 최종검토를 마치면 지자체로 발송되 보조금이 지급된다.


 


지원금 지급액수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차량의 크기와 연식, 엔진 형태, 용도에 따라 달라진다.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가액이 지급 기준이 되는데 3.5톤 미만 차량의 경우 최고 지원금은 165만 원이며, 3.5톤 이상의 차량은 배기량별로 아래와 같은 지원금(상한액)을 받을 수 있다.

3500cc 미만 : 440만 원

3500cc~5500cc미만 : 750만 원

5500cc~7500cc 미만 : 1,100만 원

7500cc 이상 : 3,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