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된 실업급여 상한액은 그대로 고용보험 보험료율은 인상

2019년 10월 1일부터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이 되면서 고용보험료율도 1.3%에서 1.6%로 0.3% 인상이 되었다. 근로자 한 명당 월평균 약 5천원, 연간 6만원가량의 보험료를 더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실업자가 지급받는 실업급여의 상한액은 하루 66,000원으로 변함이 없다. 그 이유는 실업급여 상한선의 기준이 되는 기초일액을 기존 132,000원에서 110,000원으로 줄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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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실업급여 상한액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받는데 9월 30일까지는 50%였다. 기초일액 132,000원의 50%인 66,000원. 그런데 10월 1일부터 실업급여 상한액이 60%로 인상되자 기초일액을 110,000원으로 줄여버려 결국 상한액은 66,000원으로 변함이 없는것이다. 사실상 실업급여 인상이 인상이 아닌것이다.


 


여기에다 고용보험료율은 인상되었는데 인상된 이유가 지속적인 경기불황으로 인한 실업자의 증가라는 것이다. 실업자가 많아져 지출되는 보험료도 많아졌으니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고용보험료를 더 납부해라는 것과 뭐가 다른것인가?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 국민들의 지갑을 더 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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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사실은 언론 기사이다. 언론에선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기존 90~240일에서 120~270일로 확대가 되었고, 실업급여액 수준이 50%에서 60%로 높아진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떠들고있다. 기사만 보면 마치 실업자를 위해 국가가 대단한 인심을 쓰는 것 처럼 보이지만 결국 인상된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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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실업급여 지급액 인상으로 실업급여 재원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고, 이런 장기불황이 계속 이어져 실업률이 증가한다면 지출액이 수입액을 초과해 실업급여 재정은 고갈 될 것이다. 근로자 부담이 늘어난 만큼 재정지원 일자리와 공무원이 아닌 실질적인 일자리 증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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