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대현면허 응시 자격과 운전 가능한 차량


1종대형면허 응시 자격과 운전 가능한 차량


최근 극심한 구직난으로 1종대형면허를 취득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종대현면허 취득을 위한 응시 자격과 해당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종대형먼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만 19세 이상으로 1종 및 2종 보통면허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되어야 하며 55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는 별도의 신체검사 기준이 있습니다. 단, 보청기 사용 시 40데시벨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되고 기타 신체검사 조건은 다른 운전면허와 동일합니다.


1종대형면허 응시 자격과 운전 가능한 차량


학과시험과 주행시험은 면제되며 신체검사와 기능시험만으로 응시를 하게됩니다. 단, 학과교육3시간, 기능교육을 10시간 이수해야 장내기능시험에 응시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기능시험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80점 이상이면 합격이 됩니다.



1종대형면허 소지자가 경찰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시 2점, 기능공무원은 2점, 소방공무원 시험은 5점의 특별가산점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면 1종대형면허를 같이 준비하는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1종대현면허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화물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 콘크리트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렉카는 예외)등이며 소형 및 대형 견인차 또는 구난차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1종대형면허 응시 자격과 운전 가능한 차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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