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기본증명서 발급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발급


 


네이버 검색창에 "기본증명서"로 검색을 하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로 들어갈 수 있는데 첫 화면에서 좌측 상단에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발급"항목을 클릭합니다.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발급



신청인 정보 조회 화면에서 공인인증서가 있는 엄마 또는 아빠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이용약관에 동의를 한 다음 하단의 "조회"버튼을 클릭합니다.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발급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 입력 창에는 기본증명서를 발급할 아이의 이름을 입력하고 "조회"버튼을 클릭합니다.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발급


본인과의 관계를 "자녀"로 선택한 다음 아이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은행계좌개설이나 기타 특수한 경우엔 일반이 아닌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발급받고자 하는 증명서에 체크를 하고 반드시 아래 그림과 같이 "상세"에 체크를 합니다.

신청사유는 "개인 신분증명용(여권발급, 계약 체결, 국제결혼 등)"로 선택한 다음 "발급신청"을 클릭하면 출력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발급


발급에는 따로 수수료가 발생되지 않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기때문에 만약을 위해서 2통정도 출력을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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