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10월부터 일부 소규모 사업장을 제외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으며 자의가 아닌 퇴사 이외에 실업급여 신청조건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시 실업급여를 일정한 수급기간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신청조건


먼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선 일정한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퇴직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180일(6개월)이상 근무를 해야하고 자발적 퇴사 또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가 되지 않아야 하며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합니다.


 


회사의 인수, 합병, 양도, 일부 사업의 업종전환이나 폐지, 조직의 축소 또는 폐지, 기술혁신 또는 신기술의 도입등으로 인한 작업형태의 변화, 사업의 도산, 폐업, 경영악화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가 되어야 하며 기타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는 경우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신청조건


여기에서 말하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는 채용 당시 회사가 제시한 근로조건이 채용 후 달라지거나 임금지급이 2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2개월 이상 미달된 경우, 연장 근로의 제한을 2개월 이상 위바한 경우, 회사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2개월 이상 지급받은 경우엔 퇴사 사유를 떠나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신청조건


그 밖에 성별이나 종교,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을 받은 경우, 성폭력, 성희롱과 같은 성적인 괴롭힘을 받은 경우, 부모 또는 친족의 부상 또는 질병등을 이유로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하지만 회사의 사정으로 휴가 또는 휴직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 근무환경이 안전보건법상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아 재해의 위험에 노출될 경우, 신체의 기능저하로 인해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의사의 소견서와 같은 객관적인 인정이 필요),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위법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 또는 정년이 도래한 경우엔 실업급여 신청조건에 해당합니다.



사업장의 이전이나 전근, 그 밖의 피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그 외 사업장이나 피보험자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여건에서는 다른 근로자들도 이직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신청조건


실업급여 수급금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50퍼센트를 수급기간동안 받을 수 있으며  하루 최대 60,000원(2018년 기준)의 상한액과 54,216원(2018년 기준)의 하한액을 적용받습니다.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급됩니다. (나이는 퇴사 당시의 만 나이를 적용)



실업급여 수급기간 신청조건


이상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 신청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