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13일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대책 발표로 인하여 세금을 비롯한 다양한 규제가 적용되었는데 그 중에선 청약환경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집이 없는 무주택자의 경우 청약조정지역 내에서 당첨확률이 높아지게된 반면 1주택자의 경우엔 주첨제 물량에서도 당첨이 될 확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서울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사실상 이번 부동산 안정화대책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무주택자로 투기 수요는 가려내고 철저하게 실수요자는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엿보이는 부분입니다. 특히 추첨제 물량 또한 무주택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남은 물량을 유주택자에게 공급함으로써 무주택자의 당첨확률은 더 올라가게 됨으로써 서울 인기 재개발, 재건축 지역 및 신도시와 같은 인기 지역의 경우 무주택자들은 많은 당첨 기회가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는 달리 당첨기회가 어느정도 있었던 1주택자의 청약을 통한 집 넓혀가기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청약통장 보유기간이 오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첨확률이 크게 떨어져 청약통장이 큰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것이죠. 여기에다 분양권 소유도 주택보유로 간주가 됩니다.


서울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과거 서울의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청약통장 가입 후 1년만 지나면 1순위 신청자격이 주어졌으나 지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의 청약 1순위 자격이 되려면 납입금 300만원 이상, 주택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하고 납입횟수도 24회 이상이 되어야 1순위 조건을 가지게 됩니다.



청약 예치금 기준

85제곱미터 이하 : 300만원

102제곱미터 이하 : 600만원

135제곱미터 이하 : 1,000만원

135제곱미터 초과 : 1,500만원


서울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주택청약 1순위라고 해서 무조건 당첨확률이 높은것이 아니라 청약통장 가입기간, 부양가족수, 무주택기간등을 계산해 점수화 하는 청약가점제 또한 점수가 높아야 당첨 기회가 높아집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부양가족에는 본인을 제외한 부모(65세이상)와 자녀(30세미만의 미혼 자녀), 배우자 부모까지만 포함이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5년내 당첨사실이 있는 사람이 세대에 있거나 세대주가 아닌 사람,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의 경우엔 청약1순위 자격이 제한됩니다. 



이렇게 새롭게 바뀐 청약제도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통해 2018년 11월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라 무주택자의 경우 청약개정 이후에, 유주택자의 경우엔 청약개정 이전에 내집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겠습니다.


서울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이러한 이유로 일부에서는 현재 비조정대상지역에서의 청약 열기가 올라가면서 비조정대상지역까지 조정대상지역으로 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조정대상지역 선정 기준이 높아 쉽게 조정대상지역으로 될 일은 없다는것이 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다음은 서울 및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입니다.


서울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이상으로 서울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