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안전벨트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했으나  2018년 9월 28일부턴 기존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적용되었던 전좌석 안전벨트 의무화가 일반도로로 확대되면서 이동하는 자동차의 모든 좌석에서는 안전벨트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고속도로 일반도로 뒷자석 안전벨트 미착용 벌금 과태료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안전벨트 착용여부는 생과 사를 갈라놓은 중요한 부분이지만 답답하고 불편하며 뒷좌석은 앞좌석보다 안전할것이라는 생각에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2018년 9월 28일부터 자동차가 다니는 모든 도로에서는 전 좌석 안전벨트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뒷자석 탑승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을경우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동승자가 13세살 미만의 어린이일경우 안전벨트미착용에 대한 과태료는 두 배인 6만원 입니다.

 

고속도로 일반도로 뒷자석 안전벨트 미착용 벌금 과태료

 

골격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한 영유아의 경우 반드시 카시트를 장착해야 하며 일반 차량을 포함한 버스 및 택시도 안전벨트 미착용시 운전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안전벨트가 없는 시내버스의 경우엔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택시기사가 승객에게 안전벨트를 권유했음에도 승객이 착용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책임을 택시기사에게 묻겠다는 다소 현실성 없는 부분은 택시기사가 안전벨트 착용에 대한 안내를 미리 했다면 단속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하는데 승객에게 직접 과태료를 부과할 순 없어 관련 법규에 대한 정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