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신분증과 도장만 들고 은행에 가서 천원만 주면 개설이 가능했던 통장. 사회가 복잡다양 해지면서 타인의 통장이나 소유주가 불분명한 이른바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이나 기타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지금은 통장 개설 조건이 많이 까다롭습니다.

 

통장 발급 개설 조건과 필요한 서류와 준비물

 

대포 통장의 개설을 막기위해 2015년부터 통장을 신규로 개설할 시 요구하는 서류가 많아졌는데 이러한 이유로 어설프게 은행에 통장을 만들기 위해 방문했다가 거절당하고 돌아서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또한 타인에게 통장을 양도하거나 매매할 경우 처벌이 강화되어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강회된 통장 개설에 필요한 조건과 서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직장인의 경우 소속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증, 급여명세표와 같은 서류가 필요하며 법인의 경우 물품공급계약서 또는 재무재표, 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증명원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통장 발급 개설 조건과 필요한 서류와 준비물

▲ 금융 거래 목적 증빙서류

 

모임이나 단체에서 회비를 관리하기 위해 만드는 통장도 회칙이나 회원명부와 같은 입증 서류가 필요하며 대학을 졸업한 사회초년생의 경우에도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선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한 객관적 입증 자료가 없으면 통장개설이 어렵습니다. 

 

 

직업이 없는 사회초년생이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선 일단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고용주의 사업자 등록증이나 급여명세표, 근로계약서와 같이 고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됩니다. 또한 한 번 통장을 개설하면 같은 은행이든 다른 은행이든 다시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선 1달에서 2달이 경과해야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통장 발급 개설 조건과 필요한 서류와 준비물

 

그나마 좀 더 쉽게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적금통장을 만들면서 입출금 통장을 만드는것(다른 서류를 요구하지 않음)과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 방문해 자동이체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큰 문제 없이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거나 증빙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일일 인출 및 한도가 최대 10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금융거래 한도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통장 발급 개설 조건과 필요한 서류와 준비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