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신용카드 매입내역누계 조회

 

 

법인카드와 유사한 성격의 사업용 신용카드는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해 놓으면 사용내역이 자동으로 국세청에 전달되어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이 자동으로 공제 및 불공제로 자동으로 분류됨으로써 신용카드 영수증을 모을 필요가 없는 편리한 서비스 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내역누계 조회 방법과 불공제 항목을 공제 항목으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내역누계 조회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로 이동 후 첫 화면에서 '조회/발급'메뉴로 들어갑니다. 

 

 

아래쪽 현금영수증 항목에서 '사업용신용카드-매입내역누계 조회'메뉴로 들어갑니다.

 

 

해당 년도를 선택한 다음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월별 거래건수 및 공제대상금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내역누계 조회 -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다시 메인화면에서 '조회/발급' 메뉴로 들어가 사업용신용카드 메뉴 중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메뉴로 들어갑니다

 

 

분기별 또는 월별로 조회를 하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되는 부분과 불공제 되는 부분으로 분류가 되어있는데 불공제 항목 중에서 사업을 위해 지출한 경비임에도 불구하고 불공제 항목으로 되어있으면 공제로 변경한 다음 아래 '변경하기'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하지만 사업을 위한 경비 사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제로 변경하면 나중에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여 변경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사업용신용카드 매입내역누계 조회 방법과 불공제 항목을 공제 항목으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