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신용카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및 불공제 항목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위해서 사업을 위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지출증빙 영수증을 받는 경우가 있고 사업자용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을 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홈택스에 등록해 놓은 사업자용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에서는 사업용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데 그렇다면 이 중에서 어떤 부분이 공제가 되며 어떤 부분이 불공제 항목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신고 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조회/발급-사업용신용카드-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메뉴로 들어가서 분기별로 조회를 하게되면 매입세액공제가 된 항목과 선택불공제, 당연불공제로 분류가 되어 조회가 됩니다.

 

 

이 중에서 선택불공제 항목은 국세청에서 불공제 항목으로 분류하였으나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금액이라면 매입세액공제 항목으로 수정이 가능한 부분이며 면세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는 당연불공제 항목으로 수정이 불가능 합니다.

 

 

 

여기에서 면세사업자란 부가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로 기초생활 필수품 관련업과 국민후생, 문화와 관련된 사업등을 말하며 구체적인 면세사업자의 업종과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2017년부터는 가스요금이나 통신요금과 같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사업자와의 신용카드 거래는 중복이 될 수 있어 선택불공제 항목으로 분류가 됩니다. 또한 선택불공제 항목 중에서 사업용으로 사용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변경은 부가세신고일 전까지 변경한 다음에 부가세 신고시 반영을 하면됩니다.

이상으로 사업용 신용카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및 불공제 항목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