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사유

 

 

불경기로 인한 경영악화로 인해 최근 문을 닫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직장을 잃은 사람이 현재의 생활을 어느정도 유지하고 다른 일을 찾을 때 까지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 바로 실업급여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자신 스스로가 아닌 회사 사정상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인 권고사직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권고사직 사유가 되기위해서는 이직확인서에 어떠한 사직 사유를 기입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명시되어 있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는 크게 회사로부터의 퇴직 권고나 경영상 어쩔수 없는 인원 감축, 희망퇴직등이 있으며 여기에는 사업의 합병, 인수, 양도와 부분적으로 사업의 일부를 업종전환 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신기술 도입에 의한 작업환경 변경으로 회사 사정상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인원을 감축할 수 밖에 없는 모든 사유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하려는 날의 30일 전에는 해고를 하겠다는 해고예고통지를 근로자에게 해야하며 이를 어겼을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을 해야합니다. 단, 수습중인 근로자나 입사한지 6개월 미만인 근로자등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권고사직이라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업무와 관련된 법률위반으로 인한 형을 선고받은 경우, 직위를 이용한 거래업체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경영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 회령과 배임, 기타 회사의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지않습니다.

 

 

사직서를 반드시 써야 하는 경우에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 시 사직서 작성요령은 제목을 '권고사직서'로 하되 퇴사의 사유가 반드시 회사의 사정이나 권고에 의한 사직이라는 부분이 반드시 표기되어야 하며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를 한다는 등의 퇴직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퇴사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사직서 작성을 지속적으로 권유한다면 거부하는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이상으로 권고사직 사유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