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다양한 유형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과거 종이세금계산서를 사용하던 시절엔 없던 생소한 단어인 수정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된 이후에 생겨난 것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수정이 되지 않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부르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즉,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이유가 필요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국세청에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발급사유가 있어야하며, 해당 사유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부가세 시행령 제7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세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급사유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환입.

말 그대로 거래처로 나간 물건이 다시 반품이 된 경우로 물품이 반품 된 날짜를 작성일자로 발행을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물건이 나갔던 달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계약이 해제된 경우.

거래계약이 해제되어 물건이 회수된 경우를 말하며 작성일자에는 계약해제일을 기재하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잘 사용되지 않는 발급사유에 해당합니다.

 

 

3. 공급가액에 차감 또는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발급이 된 기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금액이 추가 또는 차감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 또한 잘 사용되지 않는 발급사유에 해당합니다.

 

 

4. 내국신용장 등이 발급된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시간 종료 이후 2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이 된 경우를 말합니다.

 

 

5.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세금계산서를 중복으로 발행한 경우를 말하며, 발행되었던 세금계산서 하나를 마이너스 처리 합니다.

 

6. 기재사항 착오정정.

말 그대로 세금계산서에 기재되는 내용 일부 또는 전부가 잘못되어 수정하는 것으로 잘못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취소가 되고 새로 발급이 됩니다.

 

 

 

여러가지 수정계산서 발급사유가 있지만 실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사유는 환입과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이렇게 2가지이며, 일반적으로 이 2가지 사유를 이용해 기존에 발행되었던 세금계산서는 마이너스 처리 후 새로 발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전에 잘못 발급되었던 당초승인번호를 메모하면 세금계산서를 따로 조회 할 필요가 없어 좀 더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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