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

 

 

요즘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건을 구입할 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를 하지만 카드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이나 특수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의 경우 현금으로 구입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을 위해 현금영수증을 잘 챙겨두는 것도 잊지 말아야하죠.

 

 

연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

현금을 아무리 많이 사용한다 해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연간 사용합계금액이 당해 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30%만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를 받습니다. 이때 공제한도는 총 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이 됩니다. 즉, 300만원을 넘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 개정안 

정부는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구분이 없는 기존 소득공제 한도를 개정한다고 했는데 기존 방식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하되 공제한도를 아래 표와 같이 소득수준별로 차등 적용하는것으로 되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단 10원짜리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의무적으로 발행을 해야하는 것이므로 현금을 사용했다면 반드시 챙겨야 소득공제혜택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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