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야 탄핵 차이

 

요즘 최순실 게이트 사건으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가 전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뉴스나 신문등의 언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하야'와 '탄핵' 입니다. 

 

그렇다면 하야와 탄핵의 차이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야(下野)란 관직을 버리고 시골로 내려간다는 뜻으로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난다는 의미이며, 탄핵(彈劾)이란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하는것입니다.

 

 

 

 

탄핵은 우리나라 헌법 65조에 의해 국회의원 과반수 발의와 3/2 이상 동의로 탄핵소추를 의결하고 의결이 있으면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 심판을 진행 하며, 탄핵 심판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탄핵이 결정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쉽게 말해 하야는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며, 탄핵은 법적 심판을 통해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최근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하야 보다는 탄핵으로 갈 경우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에서 본다면 탄핵보다는 하야를 선택하는 것이 좀 더 보기가 좋을것입니다.

 

 

 

 

국내에는 과거 故노무현 대통령님께서 탄핵소추안이 상정되어 기각이 된 사례가 처음이지만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과는 본질이 달랐습니다. 헌법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이 하야나 탄핵으로 자리를 물러나게 되면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하야와 탄핵의 차이점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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