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법정 규격

 

얼마 전 아는 지인의 집에 놀러갔다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를 세워놓았는데 나중에 차를 탈려고 하니 운전석쪽으로 다른차량이 바짝 붙은 상태로 주차를 해 놓아서 운전석쪽으로는 탑승이 불가능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너무나 짜증나서 가만히 주차공간을 살펴보니 차량 한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의 크기가 좀 작아보였습니다. 옆 차량만 탓하다가 주차면적을 확인하고나니 이렇게 주차를 해 놓은 이유가 있더군요.

 

그런데 이 아파트는 도대체 몇 년 된 아파트라서 이렇게 주차공간이 좁은건지 나중에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그 이유가 있었더군요.

 

 

 

우리나라의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차량 1대당 주차공간의 최소 법정기준 넓이는 2.3미터이며 1990년에 정해진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1990년 당시에 생산되어진 차량들의 너비는 대부분 1.7미터 전후였고 좀 큰 자동차라 하더라도 1.8미터가 가장 큰 크기의 자동차였던 것입니다.

 

 

 

 

요즘에 생산되는 차는 보통 1.9미터인데다가 좀 큰 차의 경우 2.1미터가 넘는 자동차도 있는데 주차장 규격은 아직도 1990년에 맞춰져 있어서 문콕으로 인한 피해나 주차문제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제네시스 G80의 넓이는 1,890mm로 1.9미터이다.

 

 

최근이 분양이 이루어지는 아파트를 보면 법정규격인 2.3미터보다 큰 2.5미터를 적용하는 아파트도 많아지는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하루 빨리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이상으로 아파트 주차장 법정 규격에 대해 잠깐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