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승용차요일제 신청서 양식 (신규/재발급/탈퇴)

 

-신청서 작성방법-

1. 신청서는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로 등록되지 않아 자동차세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없다.

 

2. 앞쪽의 번호가 붙은 기재사항 작성시 아래사항을 참조.
   ① 전자태그 재발급 신청의 경우에만 기재.
   ② 차량 소유자의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중 1가지 이상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요일제 안내 및 운휴일 준수확인 정보를 정확하게 받아 볼 수 있다.
   ③ 전자태그를 발급받기 전에 이미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 감면세액을 환불받기 위해서는 환불받을 은행계좌번호를 기입하여야 하며 반드시 차량소유자의 예금계좌를 기재하여야 정상 환급될 수 있다.
   ④ 탈퇴 신청사유는  타지역 전출, 차량소유자 변경, 말소(폐차), 기타 사유를 기재한다.
   ⑤ 차량 소유자와의 관계는 본인, 배우자, 부모 등, 법인 차량인 경우 신청자의 법인내 직위를 기재한다.

 

 

승용차요일제신청서양식.hwp

 

 

 

-주의사항-

1. 승용차요일제 대상차량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 등록된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승합 자동차로(렌터카 포함) 가까운 구청 및 동주민센터나 홈페이지(http://no-driving.seoul.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단, 홈페이지는 신청만 가능하며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서 전자태그를 발급받아야 한다.

 

2. 전자태그를 발급받아 해당차량의 운전석 앞면 유리창 하단 내부에 부착하시면 자동차세 5%감면, 혼잡통행료 50% 감면, 공영주차장 요금 30%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 자동차세는 전자태그 부착 확인일을 기준으로 그 이후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경감하며,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연도 중에 운휴일 미준수 3회, 전자태그 미부착 및 훼손 1회 시에는 그 이후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하지 아니하고, 당해연도에 이미 경감된 자동차세는 추징된다.

 

4. 자동차세 감면 등 승용차요일제 참여혜택은 전자태그 부착확인 다음날부터 적용되며, 당해 연도 중에 운휴일 3회 미준수의 경우 당해 연도말까지 혜택이 중단되며, 전자태그 미부착 또는 훼손 1회시에도 혜택이 중단된다.

 

 

5. 발급받은 전자태그에 이상이 있거나, 부착하고 운행중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자태그가 훼손된 경우에는 승용차요일제 참여혜택이 중단되므로 바로 가까운 구청, 동주민센터에서 훼손된 전자태그를 반납하고 새로운 전자태그를 발급받아 부착한 후 운행해야 한다.

 

6. 희망 운휴일은 1년에 2회까지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전자태그를 재발급 받아 부착하셔야 운휴일 변경이 적용됩니다. 또한, 차량을 매도하거나 차량의 주소지를 서울시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승용차요일제에서 탈퇴처리된다.

 

7. 희망 운휴일에 운행하여 도로에 설치된 RFID리더기(서울시 및 시스템 연계지역 포함)를 통해 미준수 정보가 확인되거나, 점검인력에 의하여 전자태그 미부착 및 훼손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재된 안내사항 수신방법에 따라 통지한다.

 

8. 전자태그에는 차량의 운휴일 정보와 전자태그의 고유번호가 입력되어 있고, 신청인 차량의 참여정보 및 운휴일 미준수 정보 등 RFID시스템에 저장․처리되는 모든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며, 이용기간 종료시 지체없이 폐기해야 한다.

 

9. 운휴일 준수확인을 통한 참여혜택 제공을 위하여 시설관리공단, 승용차요일제 할인상품 제공업체(해당상품 가입자정보에 한함), 경기도 등 서울시와 인센티브 상호제공을 위해 연계된 기관에   제공될 수 있으며, 그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거나 제공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