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여부 판단과 포함하는 임금의 범위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최저임금 수준을 설정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그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저임금 근로자 보호제도입니다.

최저임금제도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박소유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제1항, 제2항)

만일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상향조정되어 고시되므로 연초 우리사업장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는 않는지 반드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임금항목으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및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의 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은 최저임금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반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임금 즉 상여금, 출근륭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연장 및 야간시간에 따라 지급되는 가산임금, 숙직수당 및 복리후생적 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여부 판단

임금이 시간급이나 일급인 경우(8시간 기준)에는 시간급 최저임금이나 일급 최저임금과 직접 비교하여 최저임금 상회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2015년 시간급 최저임금은 5,580원이며 이를 일급 환산하면 5,580X8시간인 44,640원 입니다.

임금이 월급을 기준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1월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을 환산합니다. 법정기준근로시간에 따라 소정 근로시간이 정하여진 경우 월평균 소정근로시간은 [{(8X5)+8}/7]X[365/12]=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을 산출합니다.

도급제 형태로 정하여진 임금의 경우에는 임금 산정기간 동안의 임금총액을 그 임금 산정기간 동안 총 근로시간수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을 환산합니다.

시간, 일, 월 등 기간 단위로 정하여진 임금과 도급제 형태로 정하여진 임금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방법에 의하여 시간당 임금을 환산한 뒤 이를 합산하여 시간당 임금을 산정합니다.

만약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그 부분은 무효가 될 것이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 의거하여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