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구독료 계정과목



신문구독료 및 잡지구독료 납부시에는 도서인쇄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신문구독료,월간잡지 구독료 등은 지로를 통해 대부분 납부하는데

지로영수증을 증빙으로 보관합니다.


신문은 면세재화로 부가세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지로영수증은 다수의 거래처를 상대로 소액의 반복적 거래를

하는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별도의 계산서 서식(지로영수증 등)

신고하고 이를 사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교부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업자의 업무량 및 비용을 축소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구독료가 15,000원일 경우 분개는 아래와 같습니다.


차변 

 대변

도서인쇄비             15,000

 현금               1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