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 구역에 일반차량 주차로 충전 방해행위 시 과태료 부과

 

전기차 충전구역 일반차량 주차 충전방해 과태료

 

지속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 물가가 급속도로 상승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부분이 바로 유류비의 상승이다.

유류비가 상승하면 물류비가 상승하게 되고 이렇게 상승한 물류비는 고스란히 물건값에 반영된다.

 

 

그래서인지 최근 급격하게 상승한 기름값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대수 자료에 의하면 2020년 기준 국내에 등록된 전기차는 10만대 이상이며 그만큼 전기차 충전기도 보급이 되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 

 

전기차 충전구역 일반차량 주차 충전방해 과태료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전기차 충전기로 분쟁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쟁은 전기차 충전 구역 내 일반차량의 주차로 인한 충전 방해 행위로 지금까지는 제제할 방법이 없어 차주에게 전화해 차량 이동을 요청하는 방법이 전부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22년 2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으로써 전기차 충전 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를 하거나 물건 등을 적재함으로써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내용이다.

 

전기차 충전구역 일반차량 주차 충전방해 과태료

 

해당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시행이 시작되어 이제부턴 본격적으로 단속을 하게되므로 일반 차량은 절대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를 해선 안되고 충전이 완료된 전기차를 충전 구역에 오래 세워놓아도 단속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완속 14시간 초과, 급속 1시간 초과)

 

 

단순히 일반차량 주차만 단속 대상이 되는것이 아니라 충전 구역 내 물건을 쌓아두거나 주변에 물건을 적치함으로써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며 충전 구역 표시물을 훼손하거나 충전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를 할 경우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으로 주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