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식 신호 과속 단속 장비 카메라 원리와 위반 촬영 시점

 

고정식 신호 과속 단속 장비 카메라 원리 위반 촬영 시점

 

운전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종류의 무인 단속 카메라를 자주 만나게 되는데 자칫 딴생각을 하다 보면 이런 카메라의 존재감을 잊어버려 단속에 걸리는 경우를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다.

무인 단속 카메라의 종류를 살펴보면 먼저 달리는 자동차에 전파와 빛을 쏘아 다시 돌아오는 주파수를 측정함으로써 속도를 측정하는 이동식 카메라와 도로의 센서 2개를 지나가는 속도를 측정하는 고정식 카메라가 있다.

 

 

이동식 카메라는 고정식 카메라와 달리 사진이 촬영되는 시점이 일정하지 않기때문에 주행 중 단속카메라를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면 그땐 이미 단속이 된 이후라고 생각하면 된다.

하지만 고정식 카메라는 도로위의 센서를 감지하여 촬영을 하기 때문에 바로 앞에서 속도를 급하게 줄이면 단속에서 피해 갈 수 있다.

 

고정식 신호 과속 단속 장비 카메라 원리 위반 촬영 시점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고정식 카메라의 단속 시점은 어떻게 되는것일까?

우리나라의 고정식 카메라는 대부분 신호위반과 속도위반을 동시에 촬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속도를 지키다 신호위반에 걸리는 경우가 있고, 신호를 지키다 속도를 위반하는 경우도 있다.

얼마 전 필자는 앞서 가는 탑차에 가려 새로 생긴 고정식 단속카메라를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가다 빨간색 불로 바뀌는 것을 목격하고 목적지에 오는 동안 찝찝했던 경험이 있었다.

 

고정식 신호 과속 단속 장비 카메라 원리 위반 촬영 시점
바닥을 자세히 보면 얇게 그어진 감지선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고정식 카메라의 속도 위반은 2개의 센서를 지나가는 바퀴의 속도를 측정하지만 신호위반은 신호가 변경된 이후 언제 차량의 바퀴가 감지선을 지나갔느냐에 따라 단속 여부가 결정된다.

필자의 경우 당시 교차로를 지나갈 때 빨간불로 바뀌는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신호위반에 적발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빨간불 신호가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단속이 되는것이 아니라 적색 신호가 들어오고난 다음 10~1,000 msec 이후에 정지선을 통과하면 단속이 된다고 한다.

여기에서 1,000msec란 1초를 의미하므로 노란색 불에서 빨간색 신호로 변경되는 순간에 지나가더라도 신호위반 단속 대상에서는 제외가 되며, 정지선을 통과할 당시 이미 적색신호로 변경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신호위반 단속 대상이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고정식 신호 과속 단속 장비 카메라 원리 위반 촬영 시점

 

또한 위반으로 단속 이 된 촬영 사진에는 적색불로 변경되고 난 후 얼마나 경과가 되었는지에 대한 시간이 표시가 소수점 두 자릿수까지 표시가 되어야 된다고 한다.

이상으로 고정식 신호 단속 카메라의 원리와 단속 시점에 대한 글을 남겨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