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절차 안내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영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져가고 있다. 직장을 잃고 다시 구하지 못해 울며 겨자 먹기로 식당이나 편의점과 같은 프랜차이즈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지만 이 또한 멀마 버티지 못하고 다시 폐업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서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정부는 일정 요건이 갖추어진 기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을 살펴보면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어야 한다. 사업주가 원하는 해당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동안 매달 말일의 평균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이 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상용직, 일용직, 임시직의 근로자도 모두 포함한다. 단, 사업주와의 관계가 직계존비속이거나 배우자 등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경우엔 해당되지 않으며 지원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근로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는 경우도 제외된다.

이 밖에 과세소득이 3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장, 인건비를 국가에서 지원받고 있거나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더라도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경비원이나 청소원은 지원이 가능하다.

 

 

근로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을 보면 2021년 기준 월 보수액이 219만 원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보수액이란 비과세 소득(월 10만 원 이하의 식대 및 실비변상적 금품 등)을 제외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기본급+연장근로수당+통상적 수당 등)을 의미한다. 단, 일용근로자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100,500원 이하(시급 8,720원 이상) 이어야 하며 건설일용노동자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밖에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어야 하고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월 보수 219만 원 이하 상용근로자의 경우 1인당 월 최대 7만 원(5인 미만 사업장)이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인당 월 최대 5만 원이 지원된다. 단, 중도 입사 및 퇴사, 휴직한 경우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된다.

단시간 근로자(주 40시간 미만)와 일용근로자(한 달에 10일 이상 근무)의 지원금액은 아래 표를 참조하자.

 

안정자금  지급시기는 지급 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 이내에 지급되며, 2회분부터는 매월 15일에 지급이 된다. 지급방식은 사업주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되는데 법인은 법인통장, 청소원 및 경비원은 입주자 대표회의 통장으로 지급이 된다.

지원금 신청은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국민건강보험 EDI, 국민연금 EDI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로도 지원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