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국민제보 교통법규위반 신고 방향지시등 미작동

개인 차량에 블랙박스가 장착되기 시작하면서 교통사고의 과실여부도 쉽게 파단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 활용이 되고 각종 범죄도 예방하는 등의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또한 블랙박스는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는 하나의 경찰 역할도 충실히 하고있다. 얼마 전 옆 차로의 한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은 채 차선변경을 하다 접촉사고가 날 뻔 했던적이 있다.



문제는 해당 차량이 당당히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가버리는 것이다. 놀라서 급정거를 한 나는 경적을 울렸지만 비상깜빡이 한 번 넣지 않고 달려가더니 잠시 후 또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은 채 차로를 변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방향지시등이나 미등, 브레이크등과 같이 신호 조작 장치가 작동하지 않으면 자동차 검사에서도 불합격 대상이 될 만큼 이 부분은 중요하지만 해당 운전자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그 차량의 운전자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다닐것이고 언젠가는 대형 사고를 낼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기에 경고 차원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첨부해 신고를 하게되었다.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지만 블랙박스 동영상을 편집해야 했기에 컴퓨터로 했다. (영상 편집은 아래 글 참조)



▼ 먼저 네이버 검색창에 '스마트 국민제로'로 검색을 한 다음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가 [신고하기]-[교통위반신고]로 들어가자.


▼ 위반항목 (제차 신호 조작 불이행)과 신고자의 연락처 및 이름, 위반일자, 위반시간, 위반장소, 위반위치, 신고내용등을 입력한다. 


▼ [찾아보기]를 눌러 블랙박스 영상을 첨부한다. 가급적이면 동영상은 MP4 형태로 업로드를 하자. 등록이 완료되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제보정보 공유동의에 체크를 한 다음 [신고등록]을 클릭하자.


▼ 신고가 정상적으로 등록이 되면 아래와 같이 등록완료 메시지를 볼 수 있다.


처리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이후 진행 과정은 따로 남겨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