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 요금표 반려동물 동반탑승 안내

서울에 사는 5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과 산다고 하죠. 최근 결혼하는 사람들이 줄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면서 강아지나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반려동물을 키우는 집이 많아지면서 여러가지 사고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는 집주인이 외출한 사이 반려동물이 인덕션을 작동시켜 인덕션 위의 플라스틱 빨래바구니에 불이 붙는 화재가 발생해 애완견 5마리와 고양이 3마리가 질식사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나다보니 여행 또는 장기간 집을 비울 경우 반려동물을 전문 기관에 맡기거나 직접 데리고 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번 시간엔 고속철도인 SRT 요금표와 반려동물 동반탑승에 대해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RT에 동반탑승 할 수 있는 반려동물은 길이가 60cm 이내인 강아지, 고양이와 같은 작은 반려동물들로 이동장(45X30X25)에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이때 케이지와 반려동물을 합친 무게는 10kg을 초과해선 안됩니다. 단, 청각 또는 시각장애인 보조견의 경우엔 동반 탑승이 가능합니다.



도베르만, 셰퍼드, 도사견, 핏볼 테이어와 같은 두견이나 날카로운 뿌리나 발톱을 가지고 있는 부엉이, 매, 독수리, 올빼미와 같은 육식성 맹금류(새)는 동반탑승이 불가능하며, 병아리, 닭, 새끼돼지와 같은 가축류는 일반 반려동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SRT 탑승이 불가능 합니다.



아래는 SRT 구간별 요금표로 수서역, 동탄역, 지제역, 천안아산역, 오송역, 대전역, 김천구미역, 동대구역, 신경주역, 울산역, 부산역을 운행하는 경부선의 요금표 입니다. 


▲ SRT 경부선 요금표


 


아래는 SRT 수서역, 동탄역, 지제역, 천안아산역, 오송역, 공주역, 익산역, 정읍역, 광주송정역, 나주역, 목포역을 운행하는 호남선 요금표 입니다. (2019년 11월 기준)


▲ SRT 호남선 요금표


이상으로 SRT 요금표와 반려동물 동반탑승에 대해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