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속도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운전을 하다보면 잠깐의 실수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가 바로 속도위반이다. 속도위반으로 단속되면 우리가 받는 처벌은 과태료와 범칙금 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


 


먼저 과태료는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 받게되는 금전적 징계로 무인카메라에 의한 속도위반 단속, 주차위반, 원산지표시위반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지만 범칙금은 공공장소 흡연, 노상방뇨, 담배꽁초 투기와 같은 경범죄에 대한 금전적 징계로 경찰서장이 부과한다.


속도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하지만 경찰의 단속에 의해 속도위반에 적발된 경우엔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과 함께 벌점이 부과된다. 즉, 무인카메라에 단속된 경우엔 해당 차량의 차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현장에서 단속 경찰에서 직접 단속이 될 경우엔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속도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초과속도에 따른 범칙금과 과태료(승용차 기준)


 


그런데 속도위반에 적발되어 과태료 고지서를 받으면 범칙금납부시 30,000원(벌점0점), 과태료납부시 40,000(사전납부시 32,000)원이라는 두 가지 항목을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일단 차주에게 속도위반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지만 적발 당시 운전자가 확인될 경우엔 범칙금을 납부하게 하기 위함이다.


속도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 체납된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60일 이상이 되면 번호판을 영치하게 되며, 단계에 따라 증액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량이 압류 등록 되어 매도, 명의이전, 페차와 같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이렇게 차량 압류가 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급여나 예금, 부동산에 대한 압류 처분을 받는다. 과태료와 달리 범칙금을 미납할 경우 해당 미납 일수에 따라 금액이 증가하며, 기준일이 지나면 즉결심판에 회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