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이물질 발견 신고와 보상 기준

 

식품 이물질 발견 신고와 보상 기준

 

시중에서 구입한 식품에 비정상적인 이물질이 들어있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식품에 들어간 이물질에 대한 신고 절차와 보상 기준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면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었을 경우 동일제품으로 교환을 해 주면 되지만 대부분의 제조업체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이 커지는것을 막고 매출 손실을 피하기 위해 제품교환 외에 부수적인 보상을 하게됩니다.

 

식품 이물질 발견 신고와 보상 기준

▲개봉전에 들어간 벌레인지 개봉후 들어간 벌레인지 확인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소비자가 생각하는 보상 기준과 제조업에서 생각하는 보상의 기준이 달라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과도한 보상을 요구할 경우 이물질에 대한 문제점보다 제조사를 협박하는 블랙컨슈머로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 이물질 발견 신고와 보상 기준

▲피자에서 발견된 구더기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었을 경우 소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의 통합민원상담 코너를 통해 해당 이물질 발견 사실을 신고하거나 국번없이 1399로 전화하여 해당 시, 군, 구청의 식품위생을 담당하는 부서로 연결 후 신고를 하면됩니다.

 

 

단, 신고 시 증거가 되는 이물질을 페기하거나 시간이 많이 흘러 신고하는 경우, 포장지를 버리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조리한 다음에 이물질을 발견한 경우엔 명확한 원인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구입한 영수증과 포장지, 이물질, 이물질을 발견한 당시의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과 같은 증거자료를 반드시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식품 이물질 발견 신고와 보상 기준

▲컵라면에서 발견된 비닐조각. 제조사에서 과실을 인정하여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다.

 

이렇게 신고를 하게되면 관할 행정기관은 식품에 들어있는 이물질의 종류와 상태, 경위, 소비자 부주의에 따른 이물질 혼입 가능성과 같은 다양한 원인을 조사해 원인을 밝히고 식품 제조사 또는 유통과정에서의 이물질 혼입이 밝혀지면 해당 결과 서류를 첨부하여 소비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번없이 소비자상담센터인 1372로 전화한 다음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가까운 시, 군, 구 소비자상담실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피해구제가 이루어지며 피해구제는 식품구입에 소요된 비용의 환급 또는 동일한 제품으로의 교환으로 진행됩니다.

 

식품 이물질 발견 신고와 보상 기준

▲쌀에서 나온 이물질에 대한 오뚜기의 스케일이 다른 보상

 

만약 허위로 신고를 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객관적인 증거와 자료를 확보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식품 이물질 발견 신고와 보상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